이브닝뉴스윤성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서 결혼식·댄스파티, 주차장 설치

입력 | 2016-07-0717:32   수정 |2016-07-0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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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개발이 제한된 구역에 불법 건축물을 짓고, 연회장과 주차장 등으로 이용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단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개발제한구역에서 댄스파티까지 열었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구역 내 상습 위법행위 26건을 적발해 관련자 17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가설물 건축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용도 변경과 토지형질 변경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서는 전·답·임야 용지를 정원으로 꾸며, 연회장과 야외 결혼식장으로 사용한 업주가 적발됐습니다.

이 업주는 시의 조사와 단속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정원을 ′댄스파티′ 행사장으로 빌려주고 술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또 강서구 개화동의 잡종지에 무단으로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고, 노원구 상계동 임야에 가설물을 설치해 종교시설로 이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불법행위는 행정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주에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입건된 업주 등 17명은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은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는 행위″라며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