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육덕수

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아니다"

입력 | 2016-07-2117:13   수정 |2016-07-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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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육덕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은데다 치과의사들이 안면부 진료에 대한 교육을 받아 왔다″며, ″피고인의 시술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치과의사도 대학에서 안면부 진료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검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치과의사 정씨는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 2심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었다″며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치과 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대법원은 이 문제가 국민의 의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지난 5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육덕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