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이브닝뉴스
김나라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입력 | 2016-09-0717:11 수정 |2016-09-07 17:1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케이블 TV 출연과 성공 신화를 바탕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끌어 모은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씨는 확정 금리를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으는 등 유사수신을 통해 2백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김나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법원에 모습을 나타냅니다.
검찰에 긴급 체포돼 황색 수감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나타난 이씨는 3시간 반 동안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에 장외 주식을 팔아 200억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차려,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천670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씨를 고소 고발한 피해자는 40여 명.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 씨가 일반 투자자 1천여 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던 이 씨는 자신의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수영장이 딸린 고급 저택이나 고급 외제차 사진을 올려 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또, 한 케이블 방송에 주식 전문가로 출연하며 유명세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씨에게 투자금을 맡겼다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잇따랐고 고소로 이어지면서, 결국 그제 검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 여부를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이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