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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뉴스
전준홍
한 달 넘는 온라인강의, 언제든지 해지·환불 가능
입력 | 2016-09-1115:37 수정 |2016-09-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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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기간이 한 달이 넘는 온라인강의는 앞으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학·자격증·고시 등 취업 준비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개월이 넘는 강의를 듣는 수강생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고, 수강을 신청했다가 7일 이내에 철회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