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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근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이해찬 의원 복당 결정
입력 | 2016-09-1917:09 수정 |2016-09-1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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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 당시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무소속 이해찬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복당을 추진하기로 오늘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민주 당헌·당규는 탈당 후 1년 안에 복당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지만 당무위원회가 의결하면 복당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마련돼 있어 이 의원의 복당 절차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의원이 복당하면 더민주의 의석수는 122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