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홍신영

형부 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해한 20대 징역 4년

입력 | 2016-09-2317:48   수정 |2016-09-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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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세 살 아들을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한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능지수가 낮고 매우 소극적인 성격으로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 했다며 기형적인 상황에서 출산 우울증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한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형부에 대해 수차례 성폭행을 해 처제와의 사이에서 3명의 아이를 출산해 놓고 수사 과정에서 처제가 먼저 유혹했다는 등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