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육덕수

회식 후 만취해 상사 집에서 추락사, "산재 인정"

입력 | 2016-09-2515:38   수정 |2016-09-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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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만취해 직장 상사의 아파트까지 갔다가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에게 산업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기업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사건이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회식이라는 업무 영역에서 비롯됐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족들은 지난 2014년 A씨가 숨진 뒤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