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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6살 입양 딸 불태워 암매장 '충격'

입력 | 2016-10-0417:27   수정 |2016-10-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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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보도해드린 입양 어린이 학대 살인사건에 대해 이 시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부모들은 6살밖에 안 된 아이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어 숨지게 한 뒤,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까지 훼손하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그들의 범죄 행각을 먼저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포천의 야산, 6살 아이의 시신을 불태운 뒤 암매장한 장소에 선 양아버지 주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주 모 씨/양아버지]
(아이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6살 양딸은 숨지기 전 17시간 동안 온몸이 투명 테이프로 묶여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 씨 부부는 ″식탐이 많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아이를 묶어두고 방에다 가둔 뒤 아무것도 먹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뒤 외출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숨졌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아이의 손발을 투명 테이프로 묶어두고 체벌했던 주 씨 부부는 학대사실이 들통날까 봐 시신을 모포에 싸서 차량으로 옮겼습니다.

아이가 없었던 주 씨 부부는 동네 이웃이던 아이의 친부모가 이혼하자 2년 전 아이를 입양했지만, 이후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웃 주민]
″(여자가) 술도 아침에 사서 들어와요. 위층 아줌마가 들었다며, 들었대요. 애들 많이 혼내는 것 같다고…″

◀ 나경철 아나운서 ▶

주 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2달 동안 양딸을 파리채로 때리고, 손과 발을 묶는 등 주기적으로 학대했다고 진술했는데요.

주 씨 부부는 이미 올해 초부터 친엄마가 딸을 만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장기간 아이를 학대해왔고, 이 사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지인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친엄마의 친구]
″혼자 먹고 살면서 애 키우려고 보니까 애가 어려서 직장을 다니기가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애를 갖다가 잠깐 맡긴다고 한 게 좀 길어졌던 거예요. 작년 전까지는 (친엄마가 딸을) 가끔씩 보고 했다는데, 그쪽(양부모) 말로는 애가 너무 혼란스러워한다고 그게 이유가 돼서 (올해는) 한 번도 안 보여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가 친엄마한테 혹시라도 그런 거 아니냐고, 학대 쪽으로…(양부모들이) 그럴 사람들은 아니라고,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아기 엄마가 지금 충격이 너무 심해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이런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주 씨 부부는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아이가 실종됐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지만 친엄마는 이 같은 사실도 모른 채 인터넷에 아이를 찾는다고 글까지 올렸는데요.

양부모의 거짓말 행각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아이 시신을 불태운 다음 날인 1일 오후 주 씨 가족은 축제가 한창이던 인천 소래포구 방송실을 찾아왔습니다.

6살 딸을 잃어버렸으니 미아찾기 방송을 해달라며 인상착의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미아찾기 방송자]
″′여자아이고, 검정색 바지에 하얀색 티셔츠를 입었고 머리를 한쪽으로 묶었다′ 그걸 가지고 방송을 여러 차례 했어요.″

방송 30분 뒤엔 112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에겐 ″딸을 찾을 때까지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몇 시간 뒤 경찰에서 실종소식을 듣고 연락을 해온 친엄마에게는 ″아이가 없어졌다″며 울먹였다고 합니다.

친엄마의 지인이 아이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올린 글은 삽시간에 퍼졌고 수백 개 댓글이 달리면서 인터넷언론기사와 카페로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이 처음부터 딸이 동행하지 않았다며 추궁하자, 주 씨는 ″정신없는 축제장에서는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고 실토했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아이가 오랜 기간에 걸쳐 학대를 받았을 정황이 뚜렷해 보이죠.

하지만 아이를 지켜줄 사회 안전망은 없었습니다.

일부 이웃 주민들은 학대 정황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했거나 알고 있었지만 신고하지 않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는 지난 6월에 등록한 어린이집에는 등록한 다음 날부터 나가지 않았고, 초등학교 부설 유치원엔 최근 한 달가량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관에서는 계속해서 양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이들이 ″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려서 당분간 못 간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은 아동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을 하고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 앵커 ▶

2년 전 울산에서도 양부모가 입양아를 폭행해 숨진 사건이 있었죠.

그 후 입양특례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양아동들과 양부모에 대한 교육과 관리 등을 강화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바뀐 규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먼저 울산 입양아 사건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사건 전날 밤, 위험한 행동을 한다며 쇠로 된 75cm 길이 옷걸이 지지대로 아이를 수십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남권/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
″(119 신고) 시간을 자꾸 끈 것으로 봐서 충분히 아이가 죽어도 상관없다고 느껴질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은 2년 전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고 별다른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던 김씨가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서류상 재산을 부풀리고 재직증명서도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방금 보신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입양아와 그 부모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아동을 입양할 경우, 양부모들에 대해 각종 서류와 가정 방문 등을 통해 자격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실시되고, 이와 함께 입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 법원이 입양 여부를 허가하도록 바뀌었는데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입양 이후에도 1년간 양부모와 입양된 아동이 서로 적응을 잘하고 있는지 네 차례에 걸쳐 불시 방문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입양 전후로 2년 가까이 국가기관의 관리를 받게 되는 셈인데요.

하지만 이런 규정은 입양 기관을 통한 입양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이번 사건처럼 어떤 개인이 아이의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 가족을 꾸린 경우에는 사전·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는커녕 정부는 개인 간 입양이 한해 몇 건인지 기초적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 간 입양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아동학대 신고가 의무화되면서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피해 신고 건수도 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동학대 현황을 나경철 아나운서와 짚어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접수된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1만 1천7백여 건입니다.

지난 2011년에 접수된 6천여 건과 비교해보면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걸 알 수 있는데요.

아동학대 신고 요건이 강화되면서 신고 접수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럼 가해자들은 누구일까요?

피해 아동 10명 중 8명꼴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난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에서는 80%에 가까운 9천3백여 건의 가해자가 부모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양부모가 아니었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친엄마, 친아빠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친부모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례는 전체의 75%였고, 반면 재혼가정 등 새엄마나 새 아빠에 의한 학대는 4%, 이번 사례처럼 입양한 가정에서 양부모에 의한 학대는 0.2%에 불과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연령대를 보면 초등학생부터 중학생에 해당하는 나이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는데요.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학교나 학원 선생님들에 의해 발견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만 6살 이하 미취학 아동은 전체 피해자에서 30% 정도를 차지했지만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은 19명 중 17명이 바로 이 만 6살 이하 영유아였습니다.

이 때문에 영유아에 대해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출생신고 등을 하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겨울, 인천에서 맨발로 발견된 여자어린이 학대 사건의 경우, 양엄마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반인륜적인 어린이 학대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한 판례를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과자를 훔쳐 먹고 있는 11살 여자 아이가 맨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키는 120cm, 몸무게는 4살 평균인 16kg에 불과했습니다.

아이의 갈비뼈는 금이 간 상태였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였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아이는 무려 3년간이나 학교에도 가지 못한 채, 친아버지와 계모의 상습폭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박 모 씨/피해소녀 아버지(지난해 12월)]
(딸을 막 대하면서 부모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들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1심, 2심 재판부는 ″극도의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며 친아버지 박 모 씨와 계모 최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학대에 가담했던 계모의 친구 전 모 씨에게도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친아버지 박 씨는 항소심 직후 상고를 포기했지만, 계모와 친구는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법을 소급 적용하는 첫 판결을 내리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판례를 만들고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