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자동차에 타는 아이들은 반드시 카시트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고속버스나 관광버스는 예외라고 합니다.
먼저 관련 보도를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고속버스에 오른 이진희 씨가 여섯 살과 네 살 두 아이를 자리에 앉힙니다.
어른용 안전벨트라 헐렁할 수밖에 없지만 그냥 채우거나, 엄마 안전벨트를 함께 맵니다.
[이진희]
″만약에 카시트가 있으면 한 명씩 따로 태울 텐데 그럴 수가 없어서 (벨트를) 그냥 같이 매거나 아이는 그냥 안고 타거나 해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카시트를 빌릴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혹시 카시트 같은 것 빌려주는 곳 있나요?)
″여기는 그런 데 없을 걸요, 주변에. 아직 비치를 못 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집에서 쓰던 카시트를 가져와도 소용없습니다.
승용차에 쓰는 가정용 카시트는 어깨와 허리를 연결하는 3점 식 벨트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있지만, 고속버스는 2점 식 벨트여서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만 6살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돼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지만, 고속버스나 관광버스는 예외입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차량의 안전벨트는 성인을 기준으로 제작돼 있어 유아와 아동이 안전벨트를 매면 어깨가 아니라 목 부분에 걸리기 때문에 충돌 사고 시 대단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카시트를 착용한 차량이 충돌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 살에서 두 살 사이의 영아는 71%, 세 살에서 6살 사이의 유아는 54%의 사망 감소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모두 49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차에 타고 있다 목숨을 잃었는데, 이 경우 대부분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 내용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부산항 인근 도로.
승용차가 내리막길로 접어든 직후, 운전자가 다급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차가 왜 이러지. 아이고 왜 이러지.″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차량이 좌회전을 한 직후, 불법주차돼 있던 트레일러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자가 무언가 이상을 느낀 후 10여 초 만에 사고가 난 겁니다.
주차된 트레일러가 밀릴 정도로 충격은 컸습니다.
[목격자]
″차가 천천히 오다가 순식간에 급발진되더니 그냥 과속이 붙더니….″
이 사고로 운전자 64살 한 모 씨를 제외하고 함께 타고 있던 일가족 4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한 씨는 아내와 함께 모처럼 친정을 찾은 딸과 세 살배기와 3개월 된 손주들을 데리고 해수욕장에 물놀이를 가던 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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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뒷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뒤에서 오던 차량에 들이받힌 겁니다.
이 사고로 이 차 뒷자리에 타고 있던 3살 김 모 군이 차에서 20m 정도나 튕겨져나가 숨졌습니다.
[임헌우/고속도로순찰대 제10지구대장]
″피해차량에는 유아용 카시트조차 장착되어 있지 않아서 더 큰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지금 보신 두 사고의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아용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살 미만의 영유아는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 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카시트 사용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독일은 96%, 영국과 스웨덴은 9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0%로, 이들과 비교했을 때 겨우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이런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요?
보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차량 내에는 어른용 안전띠만 있을 뿐 어린이용 보호장구는 없습니다.
[통학차량 운전기사]
″카시트는 없죠. (안전)띠만 하는 거죠.″
최근에 정부기관의 통학버스 인증을 받았다는 인근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취재진이 확인한 서울시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12곳 가운데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춘 채 차량을 운영하는 곳은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통학차량 평가 인증을 받을 때만 잠깐 카시트를 설치해 눈속임할 뿐, 이후엔 착용은커녕 장착조차 안 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관계자]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2~3개 있었는데 치웠다고 얘기하네요.″
교통당국은 현재 40%에 불과한 카시트 장착률이 70%까지만 올라가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1/3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카시트 착용률이 너무 낮다 보니 실질적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카시트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현재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는데요.
또 어떤 개선책이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 이용길/교통안전공단 박사 ▶
Q.카시트 미착용은 안전불감증 탓?
″우리 성인들의 안전불감증을 얘기 많이 하는데요. 우선은 우리 어린이는 교통사고에서 예외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설마 이번에 이렇게 카시트 없이도 이동하는데 사고가 나랴 하는 이런 그 방심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마가 결국은 이런 교통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능하면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Q. 유치원, 어린이집도 카시트 미착용?
″우선 도로교통법 제50조에는 모든 그 운전자를 비롯해서 승객들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측에서는 가능하면 카시트를 좀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 만약 카시트를 불가피해서 어렵다 그러면 카시트를 대용해 쓸 수 있는 부스터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이번에는 카시트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린이는 항상 뒷좌석에 앉혀야 합니다.
카시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 자리, 즉 운전사 보조석은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터질 경우, 아이가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뒷좌석에 앉혀야 합니다.
다음으로 카시트를 뒷좌석에 설치할 때, 2살 미만의 아기는 아기가 차량 뒤쪽을 바라보게 하도록 설치해서 사용하는 게 안전하고, 2살 이상은 앞을 향하게 즉 운전자나 보조석의 등을 바라보도록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또 카시트를 구매할 때는 아이의 나이가 아닌, 키와 몸무게에 따라 카시트의 크기와 치수를 확인하고 구입하셔야 합니다.
또 아이들을 카시트에 앉힐 때 점퍼 등의 두터운 외투를 꼭 벗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충돌 사고가 발생해 충격이 가해질 때 벨트 사이로 몸만 쑥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관련 보도 내용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두툼한 점퍼나 코트를 입고 차에 오르는 아이들.
그대로 카시트에 앉히고 벨트를 매줍니다.
단단하게 조여진 듯 보이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겉옷을 벗기고 나니 어른 손이 쉽게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데이빗 코리]
″근처 가까운 곳에 서둘러 갈 때 겉옷 벗기는 걸 잊어버려요.″
겨울 점퍼를 입힌 아이 인형을 태우고 시속 48킬로미터로 달리다 충돌했습니다.
인형의 몸이 앞으로 꺾이더니 점퍼 사이로 몸이 빠져나갑니다.
벗겨진 점퍼도 날아갑니다.
이번엔 겉옷을 벗기고 벨트를 조인 뒤 충돌했습니다.
아이 인형이 카시트에 그대로 고정돼 있습니다.
[수잔 오코너 / 안전교육 전문가]
″점퍼가 압축돼 빈 공간이 생기면서 아이 몸 일부나 전체가 그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헐거운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겉옷을 벗기고, 벨트는 줄이 접히지 않을 정도로 몸에 꼭 맞게 조여줘야 합니다.
◀ 앵커 ▶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전적으로 상대 운전자 잘못을 했을 때라도 아이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부모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4년 전, 이 모 씨의 승용차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이었습니다.
차량 조수석에는 이 씨의 아내가 신생아인 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질주하면서 이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충돌 여파로 엄마 품에 있던 아기는 머리를 부딪쳐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 씨 부부는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딸이 성인이 되고 나서 벌었을 평생 수입과 위자료 등 모두 2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 부부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었습니다.
″안전 장구 없이 딸을 조수석에 태워 피해가 커졌다″며 딸의 평생 예상 수입 등에서 10%를 깎고 나서 별도의 위자료를 합쳐 2억 4천만 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한문철/변호사]
″안고 가다가 만일의 사고 시 아이를 놓칠 수도 있고, 안전벨트 안 맨 것과 똑같이 10%의 책임을 부모에게 인정합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그런데, 카시트 가격이 만만치가 않죠?
국산도 보통 10만 원이 넘고, 수입산은 보통 3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카시트를 공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 리포트 ▶
교통안전공단은 개당 수십만 원 하는 가격이 부담돼 카시트를 구입 못 하는 가정도 있다며, 올해 1천 개를 무상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신명]
″아이가 둘이라서 카시트 두 개 구입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 카시트 무상 보급을 해준다는 걸 보고서….″
대상은 배기량 2천cc 미만 차량에 3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를 입었거나 형편이 어려운 가정, 입양 또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이 우선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