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대출이 어려워지면 신용이 낮은 사람들을 겨냥한 대출 사기도 기승을 부리게 마련이죠.
오늘 이슈포커스에서는 이런 틈을 파고드는 금융사기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선경 아나운서가 우리나라 가계 빚 현황부터 짚어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가계 빚에는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 자동차 할부금융 등 판매 신용까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3분기 말 가계 빚 규모를 작년과 비교해 보면 1년 사이 130조 원 이상 급증했는데, 이는 1년간 증가액만 따져봤을 때도 사상 최대치입니다.
여기에 지난 10월 한 달 동안에만 은행의 가계대출이 7조 5천억 원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현재 국내 가계 부채는 1300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정부가 제1금융권의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만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매년 8% 정도 증가했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0% 안팎의 만만치 않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13%나 많아졌습니다.
역시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 폭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리가 20%나 되는 ′카드론′ 대출도 1년 새 10% 늘어 2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제2금융권 대출에도 고삐를 죄기 시작했는데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특성이 있어 불안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 안으로 제2금융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이처럼 대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돈이 급히 필요한 저신용자를 노린 대출 사기단이 기승을 부리기 마련인데요.
오늘도 불법 대출을 알선해주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내용은 신재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서울 관악구의 한 사무실입니다.
48살 김 모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이곳에 미등록 대부 중개업체를 차려놓고, 직업이 없어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의 직장과 재산 상태를 허위로 조작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직업이 없는 사람은 소규모 점포에 재직한다고 속이고,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은 전세에 산다고 둘러댔습니다.
[장 모 씨/피의자]
″대부분 신용상태가 안 좋아서 거의 10건 하면 1~2건 건질까 말까였어요.″
역할을 분담해 대부업체에서 걸려오는 재직 확인 전화까지 사무실에서 대신 받아 줬습니다.
[김형원/서울 동작경찰서 지능팀장]
″대출 신청서에 직장을 허위 기재한 후에 직장 확인이 단순히 전화상으로만 확인되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5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2억 6천여만 원을 받게 해 준 뒤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장 씨 등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금융감독원은 이런 불법 대출 사기에 현혹되지 말라며, 전형적인 불법금융광고 10가지 유형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먼저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불법 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입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받고 강압적인 채권 추심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재직증명서나 계좌거래 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준다거나 ′신용등급을 올려드린다′는 광고는 이른바 ′작업대출업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라고 합니다.
이들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되면 공문서·사문서 위조범과 공모한 혐의로 대출받은 사람도 함께 형사처벌될 수 있는데요.
실제 31살 김 모 씨는 구직 중에 인터넷을 보고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업자의 권유대로 허위서류를 작성한 뒤 그 대가로 고액의 수수료까지 지급했지만 결국 금융회사로부터 형사고발 당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당일 승인, 즉시 대출″.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들이 자금사정이 급박한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광고문구입니다.
가정주부 43살 신 모 씨도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다 하루 만에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3백만 원을 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등록 대부업자였고, 연 206%의 고금리에 역시 불법 추심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이런 인터넷 광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 광고에 현혹돼 스마트폰을 넘겨주고 대출을 받으면 불법 대출업자는 해당 휴대전화 소액결제 기능으로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대포폰′으로 매각해서 실제 명의자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대출, 무슨 론, 무슨 무슨 캐피탈.
이런 광고도 참 많죠.
불법대부업체가 금융회사를 사칭해 고객을 유혹하는 광고 수법입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절대 인터넷 광고나 이메일을 통해서 정부지원 대출을 권유하지 않는다′면서 햇살론 같은 정책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광고가 있다면 먼저 의심부터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럼 정말 상황이 급박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전이 필요하다고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하기보다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를 방문해 서민 금융 지원제도를 검색하거나 사회적 기업인 ′한국이지론′에 연락해서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 대출을 상담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융당국은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