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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용
대통령 측 답변서 공개 "중대 법위반 없어"
입력 | 2016-12-1815:34 수정 |2016-12-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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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반박 답변서가 공개됐습니다.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며 탄핵소추가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은 조만간 반박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들은 헌법재판소 답변서를 통해 국회가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기정사실로 단정했을 뿐 아니라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등이 국정과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재판을 거친 뒤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최순실 등의 책임을 대통령의 헌법상 책임으로 묻는 것은 연좌제 금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기업에 강제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며,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대한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사고 대응도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해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답변서를 공개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헌재의 조속한 탄핵 심판을 위해 검찰과 특검이 헌재의 수사 기록 송부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