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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홍
'뇌물수수 혐의' 이재홍 파주시장 법정 구속
입력 | 2016-12-3017:49 수정 |2016-12-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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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역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4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 파주시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천8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장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지역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파주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통근버스 사업과 관련해 지역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만 달러 등 4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