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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처음처럼' 비방한 '참이슬' 제조사 등 33억 배상
입력 | 2016-01-1409:37 수정 |2016-01-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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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가 자사의 소주인 ′처음처럼′을 비방한 ′참이슬′ 제조사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가 허위적인 방송을 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들이 롯데주류에 모두 33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소비자TV가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유해하다는 방송을 하자 하이트진로는 전국의 영업사원을 동원해 이런 내용을 퍼뜨렸는데, 롯데주류는 이 때문에 큰 피해를 봤다며 100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