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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만
'연명치료 중단' 진료비 소송, 오늘 최종 결론 내린다
입력 | 2016-01-2809:37 수정 |2016-01-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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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세브란스 병원 측이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고 숨진 김 모 할머니 유족을 상대로 미납 진료비를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김 할머니는 지난 2008년 2월 폐 종양 검사를 받다 식물인간이 된 이후,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 이어 이듬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뒤 인공호흡기를 뗐습니다.
그러나 김 할머니는 이후 201일을 생존하다 숨졌지만, 병원 측은 유족들이 8천 600여만 원에 이르는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