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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미
"무단결석 사흘 하면 가정 방문" 아동 보호 지침 강화
입력 | 2016-02-2309:39 수정 |2016-02-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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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달부터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학교에 사흘 이상 무단결석을 하게 되면 가정방문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의 소재 파악이 안 되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에 통보돼 바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조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아버지로부터 학대받던 11살 소녀.
숨진 지 3년 만에 발견된 초등학생.
모두 장기 결석 아동들이었습니다.
교육부는 미취학, 무단결석 등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응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결석 일주일 뒤 출석을 독려하던 것을, 결석 첫날부터 전화로 매일 소재를 파악하고 사흘째부터는 교직원과 복지전담공무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경찰 통보도 빨라집니다.
[신익현/교육부 학교정책관]
″학생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정방문에도 6일 이상 학생이 출석하지 않으면 보호자와 학생이 학교로 소환돼 경찰이 포함된 ′학생관리위원회′의 면담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미취학 아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기존에 읍면동장이 임의로 할 수 있었던 입학 연기는 학교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6세 이하 영유아는 필수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례를 조사해 학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