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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원
'박원순 법' 제동 걸리나? 대법원 "지나치게 가혹"
입력 | 2016-05-0209:38 수정 |2016-05-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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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시 공무원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직무 관련성과 징계하도록 한 서울시 공직자 행동강령.
이른바 박원순법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법의 적용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서울시 송파구청에서 근무하는 박 모 국장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식사와 함께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고
또 다른 업체 직원에겐 12만 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송파구청은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박 국장을 해임했습니다.
민간 업체 등으로부터 1천 원 이상만 받으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징계하도록 한 서울시 공직자 행동강령이 적용된 첫 사례였습니다.
박 국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는 ′강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췄지만 박 국장은 중징계 감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 법원은 박 국장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박원순법′에 근거한 징계 조치는 부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적도, 대가성 특혜를 준 적도 없는 박 국장에게 정직이나 감봉이 아닌 강등이란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타당성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박 국장의 징계가 취소됨에 따라 징계절차를 다시 밟게 됩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