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관희

"술 팔아 음주운전 조장" 식당 주인 첫 입건

입력 | 2016-05-11 20:07   수정 | 2016-05-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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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계획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업주가 입건됐습니다.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제공한 음주운전 방조죄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승합차 한 대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람들을 태우고 이동합니다.

이들이 향한 곳은 휴게소 근처 음식점.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팔고 다시 휴게소로 데려다 주는 교통편을 제공한 업소입니다.

이곳에서 식사를 한 화물차 운전자 48살 김 모 씨는 잠시 뒤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술 얼마나 마셨습니까?″)
″소주 한 병…″
(″어휴.″)

김 씨는 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받는 혈중 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고속도로를 17km 주행하다 적발됐습니다.

처벌은 운전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술을 판 음식점 주인도 입건 대상, 음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제공한 ′방조′ 혐의입니다.

[식당 주인]
″식당에 음주운전 방조죄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장거리 운전자들은 당연히 자고 가는 줄로 알죠.″

검찰과 경찰이 지난달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의지를 밝힌 이후 술을 제공한 식당 주인이 입건된 첫 사례입니다.

[송청락/경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장]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화물차 기사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식당을 전국 최초로 적발해서…″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한 공공연한 술 판매는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와 요금소 등에서 음주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