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오현석

변종 사채 '스마트폰 깡' 기승, 2400% 폭리까지

입력 | 2016-05-11 20:28   수정 | 2016-05-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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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전화만 개통하면 돈을 빌려준다면서 실상 연 200%가 넘는 이자를 물린 ′휴대폰 깡′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무려 2,000% 넘는 이자를 챙긴 사채업자들도 있었습니다.

오현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즉시 현금을 준다.′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해서요.″)
″오늘 현금으로 수령해 가실 수 있는 거죠. 한 50~60만 원인데, 성함이랑 주민등록번호 줘 보시고요.″

스마트폰을 할부로 개통하게 한 뒤, 기기는 가져가고 현금을 주는 속칭 ′휴대폰 깡′ 업체입니다.

서울시 단속 결과 ′휴대폰 깡′ 업자들은 한 사람이 최대 넉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필요한 액수만큼 휴대전화를 할부로 사게 한 뒤 한 대에 50~60만 원을 주고 사들여 중국 등지에 비싼 값에 팔아넘겼습니다.

100만 원 넘는 기기값에 통신비까지 따지면 연리 200%가 넘는 ′사채업자′입니다.

업종을 위장하고, 직불카드로 앉아서 돈을 뜯어가는 ′신종 일수꾼′까지.

2,400% 넘는 폭리를 챙긴 불법 대부업체도 적발됐습니다.

[불법 대부업체 피해자]
″(500만 원 빌렸다가) 1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불법 대부업자들은 최근 대부업법 개정 이후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진 점을 노렸습니다.

[권해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
″전단을 보고 대부를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대부 광고 업체가 등록업체인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하고…″

성매매와 달리 대부업은 전단지 배포 행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어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