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동훈

'세모자 사건'은 자작극, 배후 무속인 징역 9년 선고

입력 | 2016-06-0720:21   수정 |2016-06-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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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남편과 시아버지를 비롯한 44명의 친척이 자신과 두 아들을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했다고 폭로했던 세 모자 사건 기억하시나요.

결국 무속인의 사주에 따른 자작극으로 드러났고 법원은 오늘 무속인과 어머니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마스크에 선글라스를 쓴 45살 어머니 이 모 씨와 두 아들.

이 씨는 재작년 남편이 자신과 두 아들을 10년 넘게 성폭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모 씨/기자 회견 당시]
″이 일을 폭로하는 게 제가 살고 자녀들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시아버지를 포함한 친척 44명이 성폭행에 가담했고, 1천 명 넘는 사람들과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주장까지 동영상으로 공개합니다.

[이 씨 아들]
″아직도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무섭고….″

하지만 이런 폭로는 무속인 56살 김 모 씨가 배후에서 조종해 꾸며 낸자작극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오늘 무속인 김 씨에게 ″이 씨 부부의 재산을 노리고 배후에서 조종한 데다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 구형보다 많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어머니 이 씨에게는 ″허위로 남편과 친척들을 고소하고 두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니 이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두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끝까지 김 씨를 두둔했지만, 두 아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이유로 검찰 구형보다는 낮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