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전기영

민변 "재판부도 못 믿어" 北종업원 인신보호 결론 못내

입력 | 2016-06-2120:15   수정 |2016-06-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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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집단탈출한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인지 등을 가리는 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청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월 초 집단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 보호 구제 심사가 오늘 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납치라고 주장하는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은 민변이, 자유 의지로 입국했는지,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게 적법한지를 따져 봐야 한다며 심사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심리에 종업원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시간 넘는 심리를 마치고 나온 민변 측 변호사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이재호/민변 변호사]
″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지 않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휴정됩니다.

국정원 측 법무대리인은 ″종업원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민변의 이번 심사 청구를 규탄하며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정섭/탈북자 단체]
″탈북자가 목숨 걸고 왔는데 그들을 납치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어렵게 만드는지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집단 탈북한 점과 북한이 선전공세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신변 안전을 위한 보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