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동훈

경비원이 동네북? '옆집 유모차 안 치운다' 무릎으로 가격

입력 | 2016-06-2120:41   수정 |2016-06-22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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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놓인 이웃집 유모차를 경비원이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6일 밤 11시쯤,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주민 39살 장 모 씨가 경비원을 호출했습니다.

실랑이는 이런 복도식 아파트 복도에 꺼내 놓은 적치물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술에 취해 귀가하던 장 씨는 이웃 주민이 복도에 내놓은 유모차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며 치우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비원 69살 문 모 씨는 ″개인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면서 거부했고, 그러자 장 씨가 욕설을 하면서 문 씨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폭행했다는 겁니다.

[문 모 씨/피해 경비원]
″여기를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무릎으로) 내리친 거야 나를. 너 같은 건 하나 죽어도 괜찮다 이거야, 죽어도.″

문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진 뒤 닷새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 씨는 경찰조사에서 서로 멱살을 잡았지만 무릎으로 때린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피의자가) 술도 마시고, (폭행 직전) 부부싸움을 한 것도 있고 격앙돼 있었던 걸로 추정돼서.″

용역업체 소속인 경비원은 주민과 마찰을 빚었다는 이유로 그만둘 처지에 놓였지만 동료 경비원들은 편을 들어줄 형편이 못 됩니다.

[피해 경비원 동료]
″일 잘하고 잘못하고는 나중이고, 첫째는 주민하고 마찰이 없어야 된다, 그거죠.″

경찰은 피해 경비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장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