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전기영

벌금 미납 전두환 차남·처남 노역장行, '일당 4백만 원?'

입력 | 2016-07-0120:26   수정 |2016-07-0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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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2년 전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 이후 법이 강화됐지만, 이들은 일당은 4백만 원으로 환산됩니다.

전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는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안 낸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벌금도 각각 40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전 씨와 이 씨가 납부한 벌금은 각각 1억 4천만 원과 5천50만 원이 전부입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벌금 납입 기한을 넘김에 따라 오늘 서울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가 벌금 납부 능력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 씨도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납부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노역장에 유치되면 구치소에 수감돼 봉투 접기 등 실내 작업이나 제초 작업 같은 환경 정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전 씨는 2년 8개월, 이 씨는 2년 4개월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미납 벌금은 전 씨가 38억 6천만 원, 이 씨는 34억 2천950만 원인데, 유치 기간으로 나누면 일당이 하루 4백만 원입니다.

[김민호/변호사]
″일반 형사범의 노역 일당이 10만 원이라는 것에 비춰 보면 이 역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 황제 노역 논란 이후 법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최장 유치일이 3년이라 벌금 액수가 많을수록 일당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의로 노역을 택한다면 벌금 환수 방법이 없는 만큼, 최장 유치일을 무기한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