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윤수

통신사 해킹, 위치추적 '사이버 흥신소' 무더기 검거

입력 | 2016-07-0420:29   수정 |2016-07-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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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터넷으로 의뢰받아 남의 뒤를 캐는 불법 ′사이버 흥신소′가 늘고 있습니다.

차량 조회에 15만 원, 가족 관계 파악에 48만 원, 출입국 기록부터 병원 진료 기록까지, 돈만 주면 다 알아다 주겠다고 자신만만해하는데요.

대기업 통신사를 해킹해 휴대전화 위치정보까지 팔아온 흥신소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커피숍에 들어선 여성이 흥신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근처 주차장으로 이동합니다.

잠시 후 직원이 드러누워 의뢰인 남편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답니다.

[사이버 흥신소 직원]
″내가 이혼하고 싶을 때 쓸 수도 있고. 입금하시면 바로 오늘 밤에 신랑 차에 찾아가서 뭔가를 심어요 저희가...″

흥신소 직원들은 이런 위치추적기를 차량 아래에 몰래 설치하고, 운전자 이동정보를 실시간으로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동통신사 서버를 해킹해서 아예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SK텔레콤의 위치정보 시스템은 허가된 IP가 아니어도 접속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개인정보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사람이나,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달라는 의뢰인 1천2백여 명에게 제공됐습니다.

[장흥식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 2팀장]
″80%가 외도를 의심한 배우자의 위치 추적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장과 재산, 병원 진료기록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도 거래됐는데, 1년 9개월 동안 일당이 챙긴 돈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간통죄 폐지 이후 흥신소가 급증하고 있지만, 위치추적이나 개인정보 조회는 불법입니다.

경찰은 총책 40살 홍 모 씨를 구속하고, 흥신소에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한 가정주부 김 모 씨 등 34명을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