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전준홍

"아파트 관리비 새는 돈 막는다", 회계기준 강화

입력 | 2016-07-1320:22   수정 |2016-07-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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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입주자들이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비리가 끊이질 않았는데요.

내년부턴 3만 원 넘는 지출은 증빙서류를 남겨야 하는 등 관리비의 회계처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아파트.

2007년 600만 원대의 조경공사를 했는데, 증빙 서류는 무통장입금전표가 전부입니다.

세무당국에 신고도 안 돼 실제 공사비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아직도 경기도 아파트의 경우 판공비 등은 증빙서류를 구비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한용/공인회계사]
″간이영수증이라든가, 계약서나 견적서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아파트 비리 차원에서는 더욱더 확률이 높아집니다.″

정부는 관리비 비리를 줄이기 위해 지역마다 제각각이고 두루뭉술한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3만 원이 넘는 지출은 영수증 말고도 세금 계산서나 카드 전표 같은 증빙 서류를 반드시 남기고, 계좌 입금도 계약을 맺은 사업자 명의의 통장으로만 해야 합니다.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헬스장 등 복리 시설은 회계 장부에 수익 내역을 상세하게 쓰도록 했습니다.

입주자대표 명의로 된 공금 통장 등 외부 감사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도 늘렸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이렇게 통일을 시켜놓으면 아무래도 (아파트)회계처리 기준이 동일한 기준에서 투명화가 되는 거죠.″

정부는 이같은 아파트 회계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