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철현

공소시효 지난 뇌물죄 처벌 가능할까? '대가성 입증' 관건

입력 | 2016-07-1420:12   수정 |2016-07-14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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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진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뇌물죄′ 적용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데다 뇌물죄의 성립 요건인 ′대가성′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박철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5년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입 대금은 4억 2천5백만 원입니다.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 진 검사장에게는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돼 처벌을 받습니다.

주식매입 자금 4억 2천5백만 원을 받았다면 범죄 수익으로 간주돼 매입 자금만 몰수되지만, 주식 자체를 뇌물로 받았다면 시세차익이 난 120억여 원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 10년인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습니다.

따라서 진 검사장이 무상으로 주식대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자수서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후 넥슨으로부터 처남 명의의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또 2010년부터 처남 명의의 청소업체가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130억 원대 일감을 받은 의혹 역시 기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나 친인척이 금품이나 이익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뇌물죄의 요건인 ′대가성′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과거 넥슨이나 한진그룹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를 무마하거나 편의를 봐 준 사례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데 영향을 줄만 한 다른 사안은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