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오현석

[뉴스플러스] 주택가 '이면도로' 시속 30km로 속도 제한, 효과는?

입력 | 2016-07-1920:32   수정 |2016-07-19 21:0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주택가 이면도로입니다.

학교 앞 스쿨존 등을 제외하고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돼 있어 쌩쌩 달리는 차들도 제법 많은데요.

서울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이 이 이면도로에서 발생합니다.

이에 서울시가 제한속도를 지금의 절반, 시속 30km로 줄이기로 했는데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되고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오현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상가 밀집 도로입니다.

빠르게 달리던 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늦은 밤, 무단횡단하던 두 여성은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승용차에 치입니다.

모두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들이 얼마나 빠르게 다니는지 이 측정기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교 근처인 이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

하지만 10분간 이 도로를 지난 차량 79대 중 77대가 제한속도를 넘겼고, 규정 속도 2배가 넘는 시속 74km가 찍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전자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같은 이면도로라도 제한속도가 일관성없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이면도로 속도 규정이 현행법상으로는 시속 60km로 돼 있지만 구간별로 들쭉날쭉하다 보니 일일이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정봉균/택시기사]
″시속 60km로 정했다가 또 갑자기 시속 30, 40km로 해버리면…속도를 조정해도 이미 (단속) 카메라에는 찍혀버리죠.″

문제는 이 속도로 달리다 사람을 치면 치명적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서울시내 교통사고 사망자 7백 76명 가운데 절반이 폭 13m 이하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조준한 책임연구원/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원]
″같은 이면도로 내에서도 차량 가속이 빈번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이 많아, 특히 이면도로에 서는 사고 발생 빈도가 높겠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이면도로 제한속도 규정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 도로의 속도를 시속 30km로 일괄 규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종로구 내 2곳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경찰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 전역에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시속 30km와 60km의 차이를 실험해 봤습니다.

시속 30km 차에 치인 보행자는 다리가 꺾이고 본닛 위로 튕겨 올라가는 정도입니다.

사망률은 10% 이하입니다.

하지만, 시속 60km 차에 치이면 공중에 붕 뜬 채로 떨어지면서 머리 쪽에 그대로 충격이 가해집니다.

[박진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시속 60km일 때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99.9%였지만, 시속 30km에서는 중상 가능성이 17%로…″

이 같은 효과 때문에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등지도 이면도로에 시속 30km 속도제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 중입니다.

사람과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이면도로.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오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