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수근

강남 도로 한복판 차량서 잠든 30대 만취男 입건

입력 | 2016-07-2220:26   수정 |2016-07-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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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낮에, 신호대기 중이던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든 만취운전자 때문에,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는데, 이렇게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면 적어도 6시간은 지나야 괜찮다고 합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남구의 왕복 7차로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벤츠 승용차 안에 남성 두 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경찰이 창문을 두드려도, 좀처럼 깨어나지 않습니다.

″술 먹었구먼. 안에 두 분이 숨은 쉬고 계시고...″

급기야 소방관이 도끼로 창문을 깨뜨린 뒤 깨워보지만 여전히 인사불성입니다.

운전자 32살 손 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잠든 손 씨는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30분 넘게 깨워도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경찰이 오전에도 음주운전을 단속하면서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음주운전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셨을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통상 0.137%.

이 농도는 시간당 0.015%씩 줄어드는데, 적어도 6시간이 지나야 음주 단속기준인 0.05% 이하로 내려갑니다.

[박현아/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아무리 잠을 자고 일어나도 그 시간이 짧으면 자고 일어났을 때 혈액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거고요.″

경찰은 손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죄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