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육덕수

헌재 '김영란법' 합헌 결정,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

입력 | 2016-07-2820:02   수정 |2016-07-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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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리 일상과 관습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이죠.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앵커 ▶

일부 민간부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지만 사회의 청렴도를 높인다는 이 법의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직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민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영란법.

헌법재판소는 오늘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심판 4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주장이 제기된 이 법의 쟁점 조항들이 모두 합헌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우선,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한 조항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언론과 사학의 자유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지만, 이 법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판단입니다.

[배보윤/헌법재판소 공보관]
″언론기관과 교육기관 종사자들도 그 직무의 공공성과 중요성에 비추어서 공직자와 같이 규율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요.″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경우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대해 5대 4 의견으로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3·5·10 조항′, 즉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한 부분도 합헌으로 나왔습니다.

또 부정청탁의 개념 등이 모호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