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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김영란법, '3·5·10만 원' 기준…직무·대가 무관 처벌
입력 | 2016-07-2820:08 수정 |2016-07-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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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영란법과 관련해 오늘 많은 분들이 애매한 상황을 가정해보면서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가 아닌가, 서로 의견들 나누셨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는 건지 이재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는 공직자 외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도 포함됩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식사 접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넘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아이를 잘 봐 달라며 청탁 목적으로 200만 원을 줬다면, 양쪽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됩니다.
직원이 법을 어기고 공무원에게 건축 허가를 내 달라고 청탁한 경우, 주의 감독을 게을리한 회사도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병원 입원 순서를 앞당기려고 친구인 병원 관계자를 통해 부탁해도 모두 부정 청탁으로 처벌받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 배우자는 처벌받지 않지만 공직자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역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김현/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양심의 자유, 연좌제,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배우자의 행위를 철저히 챙겨라′ 이런 취지로 합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나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 처벌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직자가 해외에서 금품을 받거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부정 청탁을 받아도 똑같이 처벌 대상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