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성철

복지부 "청년수당 지급 직권취소" 서울시 "대법원 제소"

입력 | 2016-08-0320:38   수정 |2016-08-0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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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시가 논란이 됐던 청년활동지원비, 이른바 청년수당을 오늘 지급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직권 취소 방침까지 밝혀 양측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메시지가 3천 명에게 발송되고, 동시에 현금 50만 원씩 일괄 송금됩니다.

사업활동보고서 작성에 동의한 2천 831명이 먼저 지급받았습니다.

[박향진/취업지망생]
″강좌를 듣고 싶은 게 있었는데, 영상 관련해서...못 듣나 싶었거든요. 이번에 취업지원금이 들어와서...″

서울에 사는 미취업 청년 3천 명에게 매달 50만 원씩 최장 반년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은 유흥주점에서는 쓸 수 없고 매달 활동계획서와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청년수당에 ′부동의′ 입장을 밝혔던 복지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본적 실업 해결 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킨다″면서 특히 정부 동의 없이 강행한 건 사회보장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강완구/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국장]
″무분별한 현금살포 행위가 현실화 된 것이며, 청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환심을 사고자 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서울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효관/서울시 혁신기획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사항을 반영해 이를 운영 또는 개선할 것이므로...″

복지부는 서울시가 내일 오전 9시까지 시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지급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는 ′직권취소′ 처분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직권 취소하면 대법원 제소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