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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정부 "구직 청년에 최대 60만 원 지원", 청년 수당은?
입력 | 2016-08-1220:37 수정 |2016-08-1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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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1인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적극 협력하겠다며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한 제재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가 지급하기로 한 취업 알선 비용은 월 20만 원씩 최대 60만 원입니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지원하는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비용 외에 복장 대여비나 교통비 숙박비 등 취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 취업에 성공하면 성공수당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희재/청년희망재단 이사장]
″취업, 창업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가운데 선발된 2만 4천 명으로 총 74억 원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구직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활동계획서′만을 평가해 지원하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시 청년수당)은 적극적 구직 활동 참여가 전제되지 않아 실제 청년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사실상 수용한 셈이라며 정부 제안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똑같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한 것은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효관/서울시 혁신기획관]
″직권 취소 처분을 좀 철회를 시켜주시면 보다 협력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부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한 만큼 직권 취소 처분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