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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한시적 누진제 완화, 얼마나 혜택 누리나?
입력 | 2016-08-1320:33 수정 |2016-08-13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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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누진세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 전력량이나 누진율 단계나 이런 설명들은 잘 와 닿지 않으실 겁니다.
정작 궁금한 것은 내가 혜택을 보냐는 건데요.
실제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낮아지는 건지, 또 이 정도면 전기세 절감 효과가 충분한 건지 김성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월평균 전기 사용량 350 kWh, 전기요금을 5만 원 안팎 내는 평균적인 도시 4인 가구라면, 스탠드형 에어컨은 3시간 반, 벽걸이 에어컨은 8시간 정도로 써야 가장 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이라면 18만 원 가까운 전기요금이 나왔겠지만, 24% 정도가 내려가 4만 3천 원 정도를 할인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여름엔 연일 폭염이 이어진데다 방학을 맞아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 대부분 가정에서 이보다는 에어컨 사용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강수정]
″낮에는 5~6시간씩 트는 것 같고요. 밤에도 거의 밤새도록 켜고 잘 때가 많아요. (전기료가 많이 나올 거 같아서) 불안해하고 있어요.″
실제 이 정도 에어컨을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탠드형 에어컨을 8시간 사용하면, 37만 원대의 전기요금이 34만 원으로 내려가지만 할인 폭은 10%대로 뚝 떨어집니다.
만약 12시간을 가동한다면 54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할인 폭은 7%로 더 내려갑니다.
구간별로 기준만 높여줬을 뿐 최대 11.7배까지 요금이 높아지는 누진율 체계는 그대로여서, 평소 전기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를 제외하면 누진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