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육덕수

'정운호 청탁' 공짜 수입차 받았나, 현직 부장판사 휴직

입력 | 2016-08-1620:19   수정 |2016-08-16 20:5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현직 부장판사가 법조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의 대표로부터 수입 자동차를 공짜로 받은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해당 판사는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 모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정운호 전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수사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지난 2014년 정운호 전 대표의 중고 수입차를 5천만 원에 샀는데, 이 돈을 돌려받은 흔적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 전 대표 명의로 발행한 100만 원권 수표 대여섯 장이 김 부장판사 가족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성형외과 원장 이 모 씨가 이 수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부장판사는 ′부의금′이라고 해명하며 비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어제 이 원장을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 명목으로 1억 원 가까이 받은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이 원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정 전 대표에게 받은 금품이 실제 김 부장판사에게 건네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대법원은 오늘 김 부장판사의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의혹 제기로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해 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