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천현우

개성 표현? 범죄 악용? 자동차 '래핑' 규제 논란

입력 | 2016-08-1620:26   수정 |2016-08-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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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자동차에 이렇게 필름이나 스티커를 붙이는 걸 래핑이라고 하죠.

이 래핑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버스에 하는 이런 광고가 대부분이었지만요.

요즘은 좀 다릅니다.

튀는 색과 반짝이는 유광으로 나만의 개성을 살리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색깔을 전부 바꾸면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준비 중인데 찬반양론이 팽팽합니다.

천현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고물로 전면을 덮은 일명 ′래핑차량′입니다.

요란한 그림과 문구, 운전자들의 시선을 빼앗습니다.

때론 난반사로 시야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박천수/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자동차 래핑이) 주의분산의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앞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교통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검은색 SUV 차량입니다.

이렇게 필름 부착만으로 완전히 다른 색상의 차량으로 개조가 가능합니다.

뺑소니 차량이나 도난차량, 대포차 등이 색상을 바꿔 감쪽같이 정체를 숨길 수 있는 겁니다.

래핑을 범죄에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 차량 색상을 변경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홍철호/새누리당 의원]
″차량 색상은 중요한 식별수단인데,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다면 여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요. 결국 산업적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하지만 자동차 튜닝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는 새로운 규제라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박재현/래핑카 업체 대표]
″개성을 표출하기에 ′자동차 래핑′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색이나 이런 것들보다 환경오염에 (덜 노출되엇다고 생각합니다.)″

′사고와 범죄예방′이냐 ′산업육성′이냐 국회 논의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천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