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철현

법원 "일조권 침해 아파트 공사 중지하라"

입력 | 2016-08-1720:37   수정 |2016-08-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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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층 아파트가 늘면서 일조권 분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공사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창 밖으로 청계천이 내려다보이는 서울의 한 아파트입니다.

6년 전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만 해도 아파트 1층까지 하루 종일 햇볕이 내리쬐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택가를 허물고 새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새 아파트는 2009년 25층 높이로 인가를 받은 뒤, 2014년 30층으로 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

새 아파트에 가려 사실상 기존 아파트 대부분에 햇볕이 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미숙/아파트 입주민]
″우리 집은 15층인데, 30층이 앞에 오면 일조권이라는 게, 우리 집은 지하에 사는 것밖에
안 되는데….″

입주민들은 해당 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에 설계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은 공사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공사가 끝나면 일부 세대는 일조시간이 1시간도 안 된다″며 ″지속적인 민원에도 설계 변경이나 보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태/변호사]
″인근 아파트의 일조권에 대한 배려가 없이 건축이 된다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설계 변경이나 공사 재개, 배상 여부 등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