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동훈

전월세 이중계약서로 20억 '꿀꺽', 대학생 등친 중개업자

입력 | 2016-08-2920:26   수정 |2016-08-2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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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대학가 주변에서 방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20억 원을 가로챈 중개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중계약을 통해 월세를 전세라고 속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개강을 앞둔 올해 2월, 경기도 수원에 사는 대학원생 이 모 씨는 어렵게 원룸 전세를 구했습니다.

[이 모 씨/피해 대학원생]
″네다섯 시간 돌아다니다가 거의 마지막에 열 몇 번째로 방문한 부동산인데, 당장 방은 구해야 되고….″

마침 시세보다 싼 전세가 있다는 말에 보증금 5천만 원을 선뜻 중개업자에게 건넸습니다.

[이 모 씨/피해 대학원생]
″′주인이 못 온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일단 위임장하고 인감증명 다 있고….″

그런데 3개월 뒤 이 씨는 집주인에게서 ″월세를 계속 미룰 거면 집을 비워달라″는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중개업자 53살 강 모 씨가 ′이중계약′을 맺었던 거였습니다.

이씨에겐 전세금 5천만 원을 받아 놓고선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했다며 보증금 3백만 원만 보내 준 뒤 나머지 돈을 챙긴 겁니다.

강씨가 이런 방법으로 지난 7년간 가로챈 전세금은 20억여 원, 대부분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들은 보증금만 떼이고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 모 씨/피해 대학생]
″전 이제 곧 개강이라 재계약을 하든지 새집을 구해야 하는데, 보증금이 없으니까…. 집이 여유로운 편도 아니고….″

경찰은 개강 때마다 유사한 범죄가 반복된다며 계약 때는 집주인을 직접 만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