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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규현
저소득층 '추석 보너스', 근로·자녀 장려금 받아가세요
입력 | 2016-09-0120:38 수정 |2016-09-0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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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추석을 앞두고 국세청이 180만 가구가 대상인 1조 6천억 원 규모의 각종 장려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해당되는 가구는 신청을 해야 나오는데, 자격이 안 되는데 받았다간 이자까지 물어야 하니 요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염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용실을 운영하며, 자녀 셋을 키우는 55살 조 모 씨,
최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103만 원을 받았습니다.
[조 모 씨/근로·자녀 장려금 수령]
″방 한 칸도 없었고, 막막했어요. 그랬는데 (장려금으로) 방도 제가 얻을 수가 있었고….″
맞벌이 가구기준 연소득 2천5백만 원, 외벌이 2천1백만 원 미만이면 최고 210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나 외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에 못 미치면 자녀 1명당 최고 50만 원의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족 전체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도 잘 따져봐야 하는데, 대출받아 낸 전세 보증금이나 같이 사는 부모의 재산과 연금, 가족 명의의 자동차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매달 국민연금 37만 원을 받는 60살 신덕호 씨도 아내 혼자 식당에서 일하며 연간 천8백만 원을 벌고 있지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신 씨가 받는 연금이 아내의 소득에 합산돼, 외벌이 소득 기준 2천1백만 원을 넘어서였습니다.
신청 기한은 11월 말까지, 그 후에 신청하면 올해분을 받을 수 없으며 자격이 안 되는데도 돈을 타가면 나중에라도 반납해야 합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