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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예지
"꼭 잡아야 해요" 늘어난 '사적 공개수배', 법적 문제는?
입력 | 2016-09-0320:31 수정 |2016-09-0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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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골목 담벼락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인쇄된 전단지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피해자가 직접 용의자를 공개하는 이른바 사적 공개수배인데요.
요즘 온라인에서도 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송파구의 한 피트니스클럽입니다.
엘리베이터와 체육관 곳곳에 젊은 남성의 얼굴이 인쇄된 전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열흘 전 새벽, 회원들의 신발 20켤레를 훔쳐간 절도범입니다.
이 도둑을 잡기 위해 피트니스클럽이 사건의 내용과 도주 경로까지 적어 일종의 ′수배′를 한 겁니다.
[정재희/피트니스클럽 직원]
″뭔가 행동을 취하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도 있었어요.″
경기도 의정부의 한 PC방에도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이용객을 찾는 전단지가 붙었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의 ′공개수배′ 처럼 용의자의 사진이나 신상을 퍼뜨리는 이른바 ′사적 공개수배′입니다.
[PC방 주인]
″괘씸하고, 저희들도 이제 큰마음 먹고 붙여 놨어요. 붙이고 나서는 (요금 안내는 손님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처음엔 쓰레기 무단투기나 노상방뇨를 막기 위해 등장했는데, 최근에는 온라인 상에서 더욱 활발합니다.
′도난′, ′먹튀′ 같은 단어로 검색을 했더니 용의자의 얼굴 사진부터 세세한 인적사항이 담긴 글까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용의자를 공개하면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재발도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준영/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팀장]
″국가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범죄혐의 여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확인한 이후에 정식 공개수배라든지….″
하지만, 용의자의 신원을 알 수 있거나, 비방의 목적이 크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적 공개수배가 꼭 필요하다면, 얼굴이 드러난 사진이나 신상이 담긴 글은 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