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성원

단체 채팅방서 "무식하다" 공개 험담, '모욕죄' 해당

입력 | 2016-09-0420:12   수정 |2016-09-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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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 명이 함께 대화하는 SNS 단체 채팅방.

우리끼리 하는 말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 싶겠지만, 법적으로는 공개적인 공간으로 해석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동료를 무식하다고 비방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동산중개업자 정 모 씨는 원격 강의로 수업하는 한 대학교에 입학해 학생 20여 명과 함께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SNS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회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모임의 회장인 송 모 씨와 단체 채팅방에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정 씨는 송 씨를 향해 ′무식하다′고 비난하면서 ′국보감′이라고 비꼬는 글을 썼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송 씨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표현이 단체 채팅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파됐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정 씨는 ′직장으로 찾아오겠다는 송 씨의 말에 두려움을 느껴 우발적으로 하게 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병구/대법원 공보관]
″단체 채팅방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갖췄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단체 채팅방은 대화 내용이 보존되고 언제든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공개적인 공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채팅방에 없는 사람도 근거 없이 비방할 경우에도 모욕죄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