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이상민
한전, 알아도 안 알려주는 전기요금 최적 검침일
입력 | 2016-10-0520:35 수정 |2016-10-05 20:3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따져봤더니, 일반 가정에 유리하게 검침일을 조정했다면 지난해 787억 원의 전기요금을 덜 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년 동안 3천 kW를 사용한 한 가구.
매달 12일 검침을 하는데, 연간 요금은 50만 천 300백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7만 원 가까이 요금이 덜 나옵니다.
검침일에 따라 누진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스마트 검침기를 쓰는 1,175세대를 분석했더니, 검침일에 따른 최대·최저 요금이 연간 1%, 혹서기인 7·8·9월에는 7%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전기요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 ′최적 검침일′은 한전이 계산할 수 있고 이를 적용했다면 지난해에만 787억 원, 누진제가 적용된 2004년 이후로는 8,250억 원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한전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적의 검침일로 전기료를 다시 계산해서 감해주는 방식으로...″
올 8월에는 전기요금이 7배-11배까지 뛰는 누진제 5, 6단계 적용 가구가 작년보다 240만 가구나 늘어 요금 차이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인력·예산 문제로 최적 검침일을 실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환익/한국전력 사장]
″주택요금을 일일이 정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행정비용이 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이후 대기업들이 일반용 전기를 써야 할 곳에 값싼 산업용 전기를 쓰는 등 불법사용으로 납부한 위약금도 6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이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