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돈욱

'관광버스 참사' 기사 구속, '묻지마 채용' 화 불렀나?

입력 | 2016-10-1520:04   수정 |2016-10-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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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승객 10명이 숨진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사고, 결국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 음주와 무면허 같은 교통관련 전과가 12건이나 있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관광버스 운전기사 48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고 원인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경찰은 이씨가 비상 깜빡이까지 켜고 무리한 차선변경과 끼어들기를 하다 방호벽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소속된 여행사도 압수수색해 버스 운행일지를 확보한 뒤 배차 시간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유가족들은 여행사를 상대로 운전기사 안전교육이 부족해 참사가 일어났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유가족]
″내 남편 살려내라! 내 남편 살려내라!″

[민병근/여행사 상무]
″회사가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사항은 충분히 유가족 분들과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관광버스 업계의 묻지마 채용 관행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운전자 이씨는 음주와 무면허 등 교통관련 전과가 12건이나 되는데도 쉽게 취직했습니다.

지난 7월 강원 봉평터널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41명의 사상자를 냈던 관광버스 운전기사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버스 업계는 관광버스 운전자들이 많지 않아 가려 뽑을 형편이 안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대 사고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의 경우 채용시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는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당국이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