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이준범
"내가 낸 흠집도 아닌데…" 렌터카 수리비 폭탄 피하려면?
입력 | 2016-10-2720:45 수정 |2016-10-27 20:5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렌터카를 쓴 뒤에 내가 낸 흠집이 아닌데도 입증을 못해서 억울하게 수리비 폭탄을 맞는 일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은 차 빌리기 전에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뒤범퍼 아랫부분의 작은 긁힘.
사흘간 렌터카를 쓴 임 모 씨는 이것 때문에 15만 원을 더 냈습니다.
임 씨가 렌트한 동안 흠집이 생겼다며 업체가 범퍼 교체 비용을 요구한 겁니다.
[임 모 씨/렌터카 이용자]
″′우리는 사고 난 적이 없다′ 얘기했더니 ′그러면 주차했을 때 사고 났을 수도 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장 모 씨도 언제 생겼는지도 모를 흠집 때문에 19만 원을 물어냈습니다.
[장 모 씨/렌터카 이용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우측이었는데, 앞범퍼 좌측에도 흠집이 있대요.″
운전자들은 아무 데도 부딪히지 않았고 긁힌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업체가 그걸 어떻게 믿냐고 따지면 마땅히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3년간 접수된 렌터카 피해는 717건.
이 중 48%가 수리비 관련이었는데, 대여 전부터 있던 흠집이나 파인 부분의 수리비를 떠넘기거나 미세한 흠집에도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차량 파손에 대한 자차보험에 들지 않고 렌터카를 이용하다 차에 생채기가 생겼을 땐 수백만 원은 기본이었고, 1천만 원 이상을 부담한 경우도 20% 가까이 됐습니다.
[이동균/한국소비자원 조정관]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하고 운행을 하셔야 되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한 표준약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차를 빌리기 전에 반드시 외관 흠집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놓으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