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전재홍

檢 '저자세 수사' 논란 뒤 우병우 출국금지·직무유기 조사

입력 | 2016-11-0720:03   수정 |2016-11-0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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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은 개인비위 혐의로 소환됐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했고,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전재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소환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
″오늘 검찰에서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 전 수석은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사진이 공개돼 검찰이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민이 오해 없도록 수사 절차를 잘 지키라″며 수사팀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총장은 또 우 전 수석에 대해 개인 비위 혐의 외에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를 감독하는 우 전 수석이 최순실 관련 내용을 알고도 눈 감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우선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하고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현재까지 최순실 의혹에 관련해 우 전 수석의 혐의점이 나온 것은 없지만 혐의가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혐의가 포착되면 우 전 수석은 자신의 비위 혐의를 수사하던 특별수사팀에 이어 최순실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본부에 불려 나와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