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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파트 경비원' 폭행, 주차 경고장 잘못 붙여서?

입력 | 2016-11-1320:27   수정 |2016-11-1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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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욕하고 폭행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경비원이 자신의 차량에 실수로 ′외부인 주차금지′라는 경고장을 붙였다는 이유입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주민이 멱살을 잡고 경비원을 끌고 갑니다.

아들이 자신을 말리는데도 경비원을 바닥에 내팽개칩니다.

입주민인 자신의 차에 ′외부인 주차금지′ 경고장을 붙였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리창 선팅이 짙어 입주민스티커를 못 봤다″고 사과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김 모 씨/피해 경비원]
″′사장님, 이해 좀 해주세요′ 하니까 ′불난 데 부채질 하냐′고… 무슨 힘이 있어요, 제가. 생명의 위협을 진짜 무지하게 느꼈어요.″

전치 2주의 상처에 출근을 못하고 있지만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 모 씨/입주민]
″성질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그게 말이라고 할 대화냐고… 아파트 주민들이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지난해 4월엔 주차문제로 다투다 입주민에게 폭행당한 60대 경비원이 숨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가운데 22%는 ″입주민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이철/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경비 노동자의 사회적 처지가 굉장히 낮다고 인식하는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갑을 관계로 표현되는 일들이….″

하지만 경비원 대부분 60~70대 노인인데다 입주민 평판에 따라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비원]
″진정서라도 올라오면 경비는 그냥 잘리는 거야. 밥벌이라도 하려면 고개 숙이고 해야 되니까 말 한마디도 따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서울의 아파트 단지 경비원 10명 중 9명 이상은 24시간씩 격일제로 일하는 비정규직이고, 평균 월급은 최저 임금 기준인 182만 원보다 낮은 149만 원 수준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