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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혜
이자 밀리면 폭행에 협박, 불법사채 '살인금리'
입력 | 2016-11-1420:41 수정 |2016-11-1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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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사채 광고가 요즘 주택가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급전이 아쉬워서 사채에 손댔다가 살인적인 고금리, 폭행 등 상상 밖의 일을 당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윤정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길.
′당일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이라고 적힌 명함들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습니다.
자영업자 박모씨는 지난 7월 이런 사채 명함을 보고 5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선이자 50만 원에 하루 12만 원씩 갚는 조건, 모두 722만 원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하루 밀리자 바로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채업자]
″죽을래 진짜 너? 묻어줄까? 딱 보니까 너 세상에 미련이 없는 것 같은데, 보내줄까 진짜?″
이자가 일주일 밀리자 괴한들이 박씨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박 모 씨/불법사채 피해자]
″′택배 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줬더니 ′너 이리와′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뒤에서 목을 조르면서 뒷머리를 잡고...″
30분 넘게 이어진 폭행으로 무릎이 골절되고 십자인대가 파열됐지만 경찰은 지금까지도 사채업자들의 신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
″전화번호가 다 대포폰이어서 (신원) 특정이 아직 안 됐는데. 다 해지돼 있고, 외국인 명의이고 그러니까...″
[박 모 씨/불법사채 피해자]
″이젠 택배가 왔다고 해도 문도 못 열어주고 밖에다가 두고 가라고 해요. 형사도 그러더라고요. 이사를 가라고...″
이런 불법 사채는 주로 원룸이 밀집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7.9%입니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에 28만 원 이상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건데요.
이 번호들 중 한 곳으로 전화를 걸어서, 실제로 이자를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0사채 전화상담원]
(100만 원 정도 빌리려고 하는데...)
″44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자하고 원금하고 하루에 3만 원이요. 편안하게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
환산하면 연 265%, 불법입니다.
폭행이나 협박 같은 불법 추심 신고도 올해 1분기에만 900건으로 지난해보다 15% 이상 늘었습니다.
MBC뉴스 윤정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