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태윤

檢 "대통령 조사, 최순실 기소 전 금요일까지는 마쳐야"

입력 | 2016-11-1620:01   수정 |2016-11-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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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근혜 대통령 측의 검찰조사 연기요청에 대해 검찰이 금요일인 모레까진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하지만, 서면조사가 아닌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오늘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금요일까지 늦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법리 검토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사를 연기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변호인의 발언을 볼 때 내일인 목요일도 조사가 쉬워 보이지 않는다″며 ″마지노선을 넘어 양보하면 금요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최순실 씨를 기소하기에 앞서, 대통령 조사를 마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대면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도 변함없다고 밝혔습니다.

″서면조사는 조사 내용을 보내고 받고 해야 해서 물리적으로 대면조사보다 더 불가능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 전에는 알 수 없다″며,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