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장승철

여야 합의했는데… '최순실 특검법' 법사위서 제동

입력 | 2016-11-1620:14   수정 |2016-11-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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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가 합의한 ′최순실 별도 특검′이 막판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특검법을 내일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했는데,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장승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새누리당은 특검 후보를 두 야당이 한 명씩 추천하고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여야 합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야당만 추천 권한을 행사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정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적인 복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야당이 주도해 도입한 현행 상설특검제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여야 지도부 합의를 깨뜨리려는 것이냐, 사태의 엄중함을 너무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그런 말 할 때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런 말할 때입니까. 잘못하면 촛불이 우리 국회로 옵니다.″

수사기간 연장과 수사권한 확대 등 오히려 특검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사) 20명이 아니라 지금 (검찰) 특별수사본부 팀이 수사하는 만큼의 인원 정도는 사실 확보될 수 있도록….″

정회를 거듭한 끝에 결국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소위로 넘겨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소위에서 합의가 되면 내일 오후 본회의 전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성동/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소위에서 시간을 정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절충점이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내 법사위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여야 합의를 내세워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장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