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장승철

새해 예산안 처리 임박, 누리과정 8600억·소득세 인상 합의

입력 | 2016-12-0220:20   수정 |2016-12-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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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400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행히 최대 쟁점이던 누리 과정 예산과 법인세, 소득세 부분에서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을 했습니다.

장승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 과정 예산을 놓고 정부가 양보했습니다.

내년도 누리 과정 예산 1조 9천억 원 가운데, 45%인 8600억 원을 정부가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입 받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동안 예비비 형식으로 지원해오던 것을 직접 지원하게 된 겁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일 중요한 건 그동안 6개월마다 (누리 과정 예산이) 갈등 현장에서 고통을 줬던 것을, 3년간 이제는 갈등 없이 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여야는 법인세와 소득세 부분에서는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법인세율은 여당 주장대로 인상하지 않기로 했고, 소득세에 대해서 과표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행 38%인 세율을 4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핵심 쟁점이 타결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막바지 실무작업과 잠시 후 열릴 본회의 표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극적으로 법정 시한 내 처리하게 됐지만 사상 최악의 졸속 심사가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국 혼란을 틈타 의원들의 ′쪽지 예산′ 민원이 이어지면서 전체 예산의 10분의 1인 40조 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4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 대거 삭감되면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의원들의 눈치작전도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장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