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전재홍

참고인 '강제 소환' 불가, 특검 수사 난관

입력 | 2016-12-0520:17   수정 |2016-12-0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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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박영수 특검이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시한이 정해진 특검수사에 참고인 조사가 난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참고인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강제소환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전재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영수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다 채우는 것은 국민께 죄송한 일″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가 원하는 속도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참고인들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영수 특검도 이 같은 한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영수/특별검사]
″지금 특검법이 옛날과 달리 동행명령 그런 게 없어서 법 취지하에서 참고인을 최대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과거 특검법에는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BBK 특검 당시 헌법재판소가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해 강제소환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현재 특검도 참고인 강제 구인 조항이 없는 기존 형사소송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최진녕/변호사]
″사건의 실마리를 쥐고 있는 대기업 총수나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고인이다 보니 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검으로서는 수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이 혐의 입증이 가능한 참고인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신병부터 확보하는 등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