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영일

모든 신축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입력 | 2016-12-1620:35   수정 |2016-12-1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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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9월 경주 일대를 강타한 지진에 주로 2층 이하의 단독주택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년부터는 개인주택을 지을 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석 달 전 경주 지진 피해 현장,

집 벽은 갈라져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이고 지붕은 부서지고 담장은 내려앉았습니다.

이 같은 저층 개인 주택 5천 6백여 채가 규모 5.8의 지진 앞에 속수무책으로 파손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짓는 모든 개인 주택에 규모 6.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건물도 2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내진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철호 교수/서울대 건축학과]
″저층이 될수록 건물의 진동 주기가 짧아지게 되고 지진이 내습하면 더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안 된 민간 건축물이 내진 보강 공사를 할 경우 용적률 완화와 지방세를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원전의 내진 기준도 현재 규모 6.5에서 7.0으로 강화됩니다.

병원·학교 등 주요 시설물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건물이 내진설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공항 철도 항만 등) 핵심 기반 시설과 학교 시설은 대규모 예산을 적극투입해서 내진 보강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진 조기경보 시간을 현재 50초에서 2020년까지 10초 이내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전국적인 단층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박영일입니다.